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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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 2025-08-28 14:5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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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로 현직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다음 달 5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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