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과 조건만남”…40대, 18일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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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과 조건만남”…40대, 18일째 ‘도주’

이데일리 2025-08-28 14:5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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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18일째 쫓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10대 B양과 C양 등 2명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미리 빌려 둔 오피스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양 등을 만나기 전 “신체가 나오게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후 B양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 사실을 인지한 그의 부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B양 등만 있었을 뿐,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다만 18일째인 이날까지 A씨 행적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기 전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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