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만원·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1만7천212명 수혜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관내 농어민에게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 102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 7천56명에게 80만원씩, 2인 이상 가구 1만156명에게는 1인당 45만원씩 지급한다.
전년도 1월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는 지난 2월 신청서 접수 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1만7천212명을 확정했다.
수당은 사전에 선택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되며, 공주페이는 앱으로 자동 입금되고 선불카드는 신청한 읍면동 지역 농협에서 신분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레저·상품권·자산 형성 등 일부 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공익직불금과는 별개로 충남도와 해당 기초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처음 지급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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