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이후 첫 조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절차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과 함께 특검 사무실 앞까지 동행했지만, 특검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로 인해 조사실로 들어가진 못했다.
변호인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성명문을 통해 "수사상 기밀이란 구체적 혐의가 존재할 때, 있을 수 있는 개념"이라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중생유(無中生有, 없는 사건을 억지로 만듦)처럼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닌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군의 무인기작전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며 어떤 논리적 연결로 적을 이롭게만 했다는 '이적죄', '외환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법리를 설명해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앞서 내란 특검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긴급체포영장에는 '이적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인은 또 최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 개정 관련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왜 특검은 과거 공안검찰이 휘두르던 특별 수사권한을 새로운 입법으로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정상적인 수사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이 변호인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불허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변호인 참여권 제한과 관련한 준항고 사건 모두 현재 재판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22일 3일 연속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중단 조치에 김 사령관이 항의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신문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지침이 있다"며 변호인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대해선 "필요하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군 작전에 대해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 통제도 중요하다"며 특검의 정례브리핑과 자료 공급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합참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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