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9월28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B씨를 뒤쫓아 내린 뒤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께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군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사건 초기 A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버스 영상기록과 피해자 진술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린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한 A군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은 부인했다. 흉기는 휘둘렀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뻔 하였다"면서 "당시 범행의 상황과 여러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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