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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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 차량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5-08-28 14: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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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잦은 지역에서 캠코더 활용해 적발…범칙금 등 부과

'꼬리물기' 끊기 나선 경찰 '꼬리물기' 끊기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9월부터 연말까지 기초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5대 반칙운전은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신호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즉,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좌회전 대기 차량 행렬이 긴 것을 보고 행렬 앞쪽까지 직진했다가 좌회전 대기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새치기한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단속된다. 즉, 유턴 구역선에선 차례대로 유턴해야 한다.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용, 화물차량 등이 버스전용 차로로 주행할 때 단속된다.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의료용으로 쓰이는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20곳, 유턴 위반이 잦은 20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단속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반칙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는 3만원, 새치기 유턴은 6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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