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균형발전의 경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또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아울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