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병진 민주당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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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병진 민주당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투데이코리아 2025-08-28 14:17:19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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