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8시 25분께 제주시 도두일동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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