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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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8-28 14: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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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반침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모두 35건에 이른다.

이중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2일에는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 크기 12㎡, 깊이 3.5m짜리 지반침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 안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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