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31일 재차 소환…구속 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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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31일 재차 소환…구속 후 세번째

연합뉴스 2025-08-28 14:0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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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구속기간 연장 신청 여부 검토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추가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25일, 27일 각각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 물건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의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씨의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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