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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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에게 뜨거워진 라이터를 몸에 갖다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길이 10cm가량 터보 라이터를 들고 “이걸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2회에 걸쳐 불을 붙였다가 끈 후 점화장치 부분을 B씨 왼쪽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다른 조리병 C씨와 함께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며 가위와 눈썹칼로 B씨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B씨를 번갈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장난을 방자한 범행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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