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머리 자르고 허벅지까지 지져졌다…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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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머리 자르고 허벅지까지 지져졌다…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08-28 14:0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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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군 조리병으로 근무한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남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에게 뜨거워진 라이터를 몸에 갖다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길이 10cm가량 터보 라이터를 들고 “이걸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2회에 걸쳐 불을 붙였다가 끈 후 점화장치 부분을 B씨 왼쪽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다른 조리병 C씨와 함께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며 가위와 눈썹칼로 B씨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B씨를 번갈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장난을 방자한 범행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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