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24시간 전면 대응…'통합대응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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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24시간 전면 대응…'통합대응단' 가동

프라임경제 2025-08-28 14: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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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청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는 등 예방 중심의 선제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대응해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경찰청에 신고센터가 설치됐으나 인력 부족, 분석·차단 미흡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인력을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체계로 확대한다. 신고만 하면 상담·분석·차단·수사가 동시에 연계돼 범죄번호는 10분 내 긴급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인 악성앱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를 아우르는 3중 차단체계가 마련된다. 이통사는 불법개통 이상징후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외국인 개통은 여권 기준 1회선으로 제한되고, 개통 시 안면인식 확인 절차도 도입된다.

정부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추진한다. 의심 계좌는 피해 발생 전 지급정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는 자동 경고 기능이 기본 탑재된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사 배상책임이 법제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사와 동일한 지급정지·환급 의무를 지게 되며, 금융사에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 형량 상향,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법협조자 감형제도 등 처벌 수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경찰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와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를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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