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28일 쇠 파이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려쳐 이웃 주민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지속해 폭행한 점,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A씨의 발언이 찍힌 점 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폭행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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