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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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프레시안 2025-08-28 13: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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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인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 씨와 정모 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강 씨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복·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재판부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지난해 3월 공천을 받았다.

정씨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 씨와 이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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