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달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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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모두서치 2025-08-28 12:2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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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규범으로 잡히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차단할 계획이다.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도 보완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 실업팀 847개(이상 2024년 기준), 전국 규모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내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개선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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