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회 공정위, 중학교 삽 폭행 지도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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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협회 공정위, 중학교 삽 폭행 지도자 ‘제명’ 결정

모두서치 2025-08-28 12:2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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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지도자에 대해 '제명' 징계가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는 28일 "전날 경북씨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개최됐고, 심의 결과 지도자 A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씨름부 감독이 씨름장에서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린 사건을 일어났다.

본 사건과 관련해 씨름협회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해 매년 강습회를 통한 대면교육과 경기인 등록 시 온라인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선수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내 훈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씨름협회는 사건 인지 후, 지난 14일 대한씨름협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21일에 개최된 '제17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한 지도자 및 대회 임원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 등 적극 대응했다고 한다.

씨름협회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선수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보강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씨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씨름협회는 내달 3일 전국 씨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교육 및 씨름인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삼척이사부장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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