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 온라인으로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산재 위험, 온라인으로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연합뉴스 2025-08-28 12:00:31 신고

3줄요약
산업재해 (CG) 산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오는 29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 상황 등을 발견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통해 노동부에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령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가 나거나 도로의 땅 꺼짐(싱크홀)으로 작업환경이 위험해진 경우 등도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불편 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 '안전일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