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오는 29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 상황 등을 발견하면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통해 노동부에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령 일터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악취가 나거나 도로의 땅 꺼짐(싱크홀)으로 작업환경이 위험해진 경우 등도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불편 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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