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타인 컨테이너 수십개 중고 사이트서 판매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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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타인 컨테이너 수십개 중고 사이트서 판매한 일당 송치

연합뉴스 2025-08-28 11:5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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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에게 압수한 현금 경찰이 A씨에게 압수한 현금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55회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컨테이너의 위치를 전달받은 거래자는 물건을 확인하고 의심 없이 A씨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들의 범행은 자신의 물건이 팔린 사실을 확인한 컨테이너 실제 소유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전북에서만 3건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신고를 분석해 A씨 등이 55건의 컨테이너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 일당을 체포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5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환전책 등과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치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비대면 중고 거래를 피하고 중고 거래 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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