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10월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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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10월19일부터 시행

코리아이글뉴스 2025-08-28 11: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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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등 어선 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해수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10월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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