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기소를 하루 앞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이달 11일과 18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며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반복되는 피고인 불출석을 두고 반박 없이 김의규 35특임대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29일로 예고된 김 여사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었으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도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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