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예정…"사망사고 키운 책임, 사단장에 귀속"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특검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수중 수색이 무리한 지시임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지휘 체계상 최종적으로 이를 무력화한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속적인 위험 보고·현장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점, 병사들을 일정 간격 떨어트려 놓는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임 전 사단장이 화를 내며 브리핑을 중단시킨 채 작전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 명령에 저항하기 어려운 강압적 분위기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소위 사단장에게 찍히더라도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기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전 대대장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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