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 온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복 80주년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46분께 안산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원단(비닐)으로 씌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녀상 주변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던 비닐우산을 이용해 소녀상을 덮고 나서 5분여간 큰절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 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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