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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선 무상 수리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됐지만,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품 품질 불량으로 발생했다. 두 사업자는 이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로 차단하기 위해 총 3만 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선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과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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