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지원 숙소 등), 최근 2년 이내 군에서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750-3112)에서 하면 된다.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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