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 회장과 대표와 계열사 3곳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개인 송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공시하고,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회사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400억원과 관련한 소송의 패소가 예상되자, 변제 공탁할 목적으로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열사 세 곳으로부터 총 765억여원을 대여했다.
노조는 ▲유 회장 동생 소유 기업 A의 주식이 담보로 설정된 점 ▲담보 중 유 회장 소유의 땅의 평가액이 낮은 점 ▲유 회장과 동생이 기업 주식을 전량 매도해 담보가 없는 차입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계열사 세 곳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고 이자 또한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6월 25일 A 기업을 이용한 유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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