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이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후 첫 조사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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