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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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 28일부터"

뉴스앤북 2025-08-28 10:2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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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사진=국세청)

[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정기신청분에 한해 오늘(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법정기한보다 앞서 조기 지급을 시행해왔지만, 조기 지급이 어려운 상황은 신청 서류의 누락과 오류, 또는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며,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4,400만 원 미만이며,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사진=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없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7,000만원 미만이며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에 대한 지급기한은 9월말까지다. 

신청·심사와 일정 정기신청(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됐으며, 정기 지급은 통상 8월 28일부터 9월 말 사이에 이뤄진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최대 4개월 내 지급되되,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선지급(산정액 일부) 후 다음 해 6월 정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지급의 구조다.

실제 입금 시간은 금융기관 처리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기·반기 중복 신청 또는 자격 미충족 시 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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