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여성 A씨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대학 친구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주셨다.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 변제하라고 1500만 원을 주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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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신혼을 꿈꿨던 A씨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A씨 몫이었다. A씨는 그저 남편이 게임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경찰의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다”며 “알고 보니 남편은 코인 투자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거다. 혼자 해결할 수 없자 무책임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이미 1억 원 빚을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는데 그걸 그때 처음 알았다”며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해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다. 급기야 “네 통장으로 돈을 보냈으니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편 역시 “가족을 위한 투자였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A씨는 “남편은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며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 대여금 소송에서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거액의 코인 투자는 최소한 배우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상의 없이 임의로 투자해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남편의 독단적인 투자 실패 책임까지 A씨가 나눠 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A씨가 직접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어머니와 A씨가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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