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범죄 근절에 나선다. 기존에는 주간으로 운영되던 범정부 대응단부터 인력을 3배 늘려 24시간 체계로 개편하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키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처별로 분절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한 데 모은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9월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상주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조직은 전국 단위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전담수사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이를 총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TF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이 악용되는 '불법스팸을 통한 악성앱 설치'는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까지 3중벽을 세워 차단한다. 특히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는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예방 및 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인 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통을 줄이기 위해 기존 2회선까지 가능했던 외국인 여권 개통은 1회선으로 줄인다. 범죄 의심계좌를 인공지능(AI)으로 파악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좌를 정지시키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강화도 추진한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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