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기준 대폭 완화…2천900여명 현장 방문·가택수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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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기준 대폭 완화…2천900여명 현장 방문·가택수색 확대

경기일보 2025-08-28 10: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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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최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최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이에 따라 약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종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증가한 단속 대상자는 1천177명이며, 시는 총 2천919명을 대상으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징수액 10억원)를 확보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 불공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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