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이에 따라 약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종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증가한 단속 대상자는 1천177명이며, 시는 총 2천919명을 대상으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징수액 10억원)를 확보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 불공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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