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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미리 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소비자는 결혼과 관련된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해 비교·선택해야 함에도 사전에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컸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이번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중요정보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 통상 수개월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후 장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구체적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해당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적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공정위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과 잠적으로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등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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