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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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너무 늦어"

이데일리 2025-08-28 09:3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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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둘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짐작·예상하고 있다”고 헸다.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투자자는 물론 이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실익이 적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 조세 회피가 쉬운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거래량이 30% 급감했다. 지금 상승세도 멈춰다.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1조~2조 원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결론 짓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보다는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너무 늦다고 생각하긴 한다”며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되면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며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의 체질이 개선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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