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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F’ 비자, 연구자·문화교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J’ 비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으며, 졸업이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연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파원 등 언론보도 관계자를 위한 ‘I’ 비자의 체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40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중국인은 90일로 대폭 단축됐다. 현재는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몇 번이라도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론 연장 신청이 1회로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장기 체류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자 소지자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F·J·I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연구자는 160만명, 언론인은 1만 3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은 30일 간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닛케이는 법률이 시행되면 전 세계 유학생, 외신 특파원 등이 미국 내 체류·활동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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