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있으며 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며 교회 세미나실과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총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판사는 "A씨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장소가 목양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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