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복 놀란 가슴 솓뚜껑보고 놀란다고.
박정희 시대 민주주의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로 고통을 받은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그냥 디스커버리'면 될 걸 굳이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법조비리만 더 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 형벌의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줘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 등 형사 책임보다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배임죄는 직권남용,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시절 법을 만들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배임죄,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정비하고,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냥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스커버리란?
소송 과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양측 당사자가 가진 증거,문서, 자료 등을 서로 요구하고 공개하는 법률 절차를 말한다.
증거제출요구(증거개시)라고 하며 미국, 영국 등의 민사소송에서 널리 활용된다. 당사지들이 재판 전 과정에서 서로 가진 증거나 정보를 포괄적으로 교환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문서 제출요구, 서면질의, 증언 녹취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나 증거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재를 하거나 심지어 패소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디스커버리란 재판 전에 서로 모든 카드를 공개해 공정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하지 말고 우선 상법과 특허에서만 실시하고 ^ 법원 주도의 판단과 전문가 조사 중심으로 필요한 증거만 한정적으로 공개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영업기밀 유출,과도한 시간과 비용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한적 적용, 사전허가, 전문가 조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다 좋다. 그러면 판새,검새,변새 등 법조 비리와 그들의 권한만 더 늘려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돈과 권력,인맥으로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는 가진자들과 강자들의 입김만 더 쎄 서민과 약자들 피해만 늘어날 듯....
민주주의면 그냥 민주주의지 왜 한국적 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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