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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HF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은행 재원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 2억원 초과 계약에서만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따졌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을 모두 합산해 심사한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HF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채권 양도 등 보전 장치도 도입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역전세 사고로 임차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안전장치 성격도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 지역 90%였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로 축소했다. 이번에 HF가 자체 심사 기준까지 조이면서, 세입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금융권에선 이번 변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보증 한도가 줄면 세입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역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F 관계자는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며 “보증 축소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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