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병대원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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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병대원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피의자 소환

모두서치 2025-08-28 06:4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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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실종자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불러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7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은 포7대대 소속 채상병이 물에 빠져 실종됐던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했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사고 발생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중수색에 투입된 경위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에게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에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사고 배경에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대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특검 조사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전 대대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현장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을 억누른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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