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0시2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7층짜리 숙박시설 6층에서 불이 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불로 자체 진화에 나섰던 직원 A(45)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설 관계자와 투숙객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은 객실 내부 일부(3㎡)와 침구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시설 관계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침구류에 올려놓고 외출했다"는 투숙객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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