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韓땅 밟을까…비자 발급 3번째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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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韓땅 밟을까…비자 발급 3번째 소송 오늘 선고

이데일리 2025-08-28 06: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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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온다.

유증준. (사진=유승준 SNS)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은 앞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LA총영사관과 더불어 법무부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소송과 더불어 법무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역시 외교 당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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