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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토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싸이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싸이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족이나 간병인 등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다시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언론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싸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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