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의 모순…"실제 써보니 직원 더 뽑아야 할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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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의 모순…"실제 써보니 직원 더 뽑아야 할판", 왜?

모두서치 2025-08-28 05:0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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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AI) 등 혁신의료기술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실제 임상진료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화가 동의서 작성 등 행정 업무로 인력 충원까지 고려해야하는 예상 밖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필립스 기자간담회에서 "(의료AI와 같은) 혁신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환자에게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좀 복잡하다"라며 "의료AI는 매일 또는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의사, 병원 입장에서는 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펴낸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보면 병원 등 임상진료 실시기관은 혁신의료기술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각각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김 병원장은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는 명확한 해법이 없다는 전언이다. 김 병원장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동의서를 받기 위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을 위한 디지털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이 동의서 부분은 꼭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해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기존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기 임상 현장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의료기기가 시장 진입하는 데 행정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의료AI 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혁신의료기기 도입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 종류가 많다 보니 병원에서 수집, 관리 등의 어려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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