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28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통상 복지부는 8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듬해 건보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라 이보다 인상률이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건보료율이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었다.
jand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