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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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

이데일리 2025-08-28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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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연차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연차일수를 늘리고, 6개월만 일해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도록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양립(워라밸)과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확대를 위한 연차휴가 제도 개선 과제로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도 노사 합의로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연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도만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시간단위 연차 제도를 도입해 연차 소진율을 높인 일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연차휴가가 10일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5일에 대해선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2018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했다.이를 통해 2019년 약 52%에 그쳤던 연차소진율은 2023년 62%까지 올랐다.

연차 일수 확대와 연차 취득요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 차가 돼야 연차가 15일 부여되는데 이 일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1년 이상 일해야 연차가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6개월 이상만 일해도 부여되도록 하고, 연차 취득을 위한 출근율 역시 현행 80%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고, 연차 사용 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조문도 근로기준법에 담을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 5항)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차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권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 써선 안 된다는 의미다. 또 불승인했는데 연차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회사 승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적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해 연차 사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차저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하고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주어진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연차휴가 제도 개선 과제는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 강화, 특히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막도록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가는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겠지만,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선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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