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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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지급액은?

금강일보 2025-08-28 01:0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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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시작됐다.

앞서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금번 지급예정일은 오는 28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확정 여부는 국세청 손텍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손택스 어플 접속 후 MY홈택스> 세금신고• 납부•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환급>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이며, 이들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이다. 장려금은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에만 지급되며, 반기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분에 한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연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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