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에서 성범죄자로...NCT태일 '퇴출'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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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에서 성범죄자로...NCT태일 '퇴출'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5-08-28 00: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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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8월 28일. 유명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문태일이 그룹에서 퇴출됐다. 만인의 사랑을 받던 아이돌의 급작스러운 퇴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태일. (사진=이데일리DB)


이날 태일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의 퇴출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빛과 같은 퇴출 소식에 이목이 쏠렸다. 태일의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사가 이례적으로 먼저 공지를 내고 퇴출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후 속속이 밝혀진 태일의 혐의에 팬들은 경악했다. 태일의 혐의는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특수준강간이었다.

태일과 함께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2명. 지인인 이모씨와 홍모씨였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한 중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 등은 범행 당일 새벽 2시 33분쯤 이태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가 만취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옮겼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에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이씨에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것을 인지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윤간범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던 중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 20일 자수서를 제출했고, 태일은 그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태일과 지인 2명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주장한 ‘자수’에 대해서는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며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태일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인 지난달 16일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홍씨 역시 항소했다. 검찰도 범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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