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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께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본 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후 1시 30분께 시작해 약 3시 반 만인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이 참석해 총 160페이지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범죄 혐의 규명에 실패했다.
만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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