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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