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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담뱃불로 함지산에서 산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발화 지점 일대에서 담뱃불로 산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북 소재 산림 관련 민간업체 소속으로 당시 작업을 하기 위해 함지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했던 날 함지산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파악했다. 또 발화지점 일대에서 수색해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A씨와 일치하는 DNA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발화 지점 일대를 비추는 CCTV나 A씨가 발화지점 일대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을 목격했다는 등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담배꽁초 감식 결과와 A씨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함지산 산불은 지난 4월 28일 발생해 5월 2일 완전히 꺼졌다. 당시 산불영향구역은 3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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