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도 공개됐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며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장관과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기'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가 추진하는 '행안수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과 관련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조바심에 디테일 놓쳐선 안 돼"...중수청 '행안부 산하' 놓고 이견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으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법무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정안전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1차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법무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산하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마련될 초안을 바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디 산하에 둘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 민형배 위원장은 "나중에 당정대 협의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제기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겠는데 (정 장관의 의견을) 특위가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한편, 민주당은 '더 센' 3대특검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별위원회(전현희 총괄위원장)는 전날(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경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는 26일 특검법 개정안 제출 전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차원에서 이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했다. 내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에 도피하고, 윤석열·김건희는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3대 특검에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추가 수사범위와 인력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없었다면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 강력한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 국정농단을 일으킨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25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대특검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대특검을 보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 줄 몰랐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특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그리고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총괄위원장은 "정치탄압을 운운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범죄 정당이나 내란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 대상을 넘어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회부
수사기간 연장·범위 확대…김건희 특검엔 '관봉권 띠지' 증거 은폐 의혹도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대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늘(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논의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에 대해선 이첩 여부와 관계 없이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 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파견검사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조항은 개정안에선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김 여사 및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했다.
특검이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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